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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-12-24 22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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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Ϻ��ڵ�������ȸ�߽��ϱ�?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도 물가상승분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사비가 상향조정된다. 또 공사 발주액의 80%대 초중반으로 형성돼 있는 공공 공사의 낙찰금액도 상향조정된다. 공공 발주 공사는 사회간접자본(SOC)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,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공분양가도 상승할 수 있다.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‘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’을 23일 발표했다.국토부는 우선 낮은 공사 단가로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사업 수주를 꺼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표준품셈·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의 ‘보정기준’을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세분화한다. 예를 들어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(아파트 벽면 및 바닥의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고정하는 가설물) 단가를 높여주는 방식이다.1989년부터 30여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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